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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주택, 상가, 공장(소상공인), 온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이 높아져 가입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가 25%포인트 낮아졌다. 연간 2만 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상가 및 공장 세입자의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주택은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400만 원) 상향했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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