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9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부당하게 기술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마 총괄공사는 이날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불법 점거'라고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부당하게 기술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마 총괄공사는 이날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불법 점거'라고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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