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자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8일 합동(532개반, 1732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에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051개소를 점검한 결과, 6623개소가 영업 중지 상태였다. 나머지 영업 중인 업소 3328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9개소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추가로 확인된 집합금지 위반 2개소(광주·경기 각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고발된 시설은 총 7개, 앞으로 고발 예정인 시설은 총 31개”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역 특성에 맞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대중교통 및 이·미용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발열체크 미실시 등 4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으며, 전라남도는 다중이용업소(983개소)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4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인천광역시는 환자 조기발견,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선별진료소로 직접 찾아와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무자격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이동 검진을 실시해 이들을 방역관리망 내로 편입시켜 관리 중이다.
또 내달부터는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청라국제도서관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인증(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한 QR코드를 활용한 방문자 방역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방문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생활방역 전담조직인 생활방역대책본부(본부장 문화체육부지사)를 구성해 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와 생활방역 지침 이행 및 개선, 문화 개선 및 조성을 추진한다.
오는 16일부터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중대본은 앞서 오전에 개최한 회의에서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되면서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특히,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정하고,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을 12개의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윤태호 반장은 “현행 지침에 대해서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돼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오늘 16시에 열리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각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5월 내에 세부 수칙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