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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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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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라면 검찰은 왜 진작 기소하지 않았나”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씨(24)가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에서 '미국에서 처벌받을 범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 주된 범죄사실은 모두 처벌을 받았고 이번에 논의가 되는 범죄은닉혐의의 경우 범죄사실이 없어 미국으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손씨는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문 절차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인 인도를 조건 없이 거절해야 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재판부의 판단하에 임의로 거절할 수 있는 임의적 거절사유가 규정돼 있다.

손씨의 변호인은 절대적·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인도를 해서 안된다며 절대적 거부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미국으로 신병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안한 것 아니냐”며 “미국에서 온 자료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손씨의 부친이 해당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고소를 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은 한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진 상황’이며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미국연방의 검사가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수익이 손씨에게 향한 것을 특정했다”며 “미국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 많은 인력과 노력을 통해 수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암호화폐 특성상 거래 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을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사기법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미국 검찰이 수사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이용한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은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범죄는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상식이 있다면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범죄인 인도조약 제 10조를 들어 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대한 보증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송환 이후 이번에 논의된 범죄수익은닉죄로만 처벌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조약 자체가 보증으로 따로 보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범죄인인도법과 미국과의 인도조약에서도 ‘특정성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지금까지 다른 죄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추가처벌의 위험성은 없다고 답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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