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성 착취물로 벌어들인 코인 '은닉 VS 투자' 해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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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5-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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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벌어들인 수익을 코인으로 전환한 행위를 두고 현재 법정에서 '은닉'과 '투자'로 해석이 갈리고 있다.

손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손씨의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국내 검찰이 손씨를 기소할 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두고 있다. 변호인은 “(현금을) 코인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이 사항을 투자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별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코인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였지 은닉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손씨가 한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과 상당한 추적을 통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라며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손씨의 변호인은 손씨가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가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손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따라서 미국으로 송환되도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을 제외한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는 게 손씨 측 입장이다.

현재 손씨는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유포 음모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이다. 하지만 변호인은 "우리나라 형법상 음모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심문에 참석한 손씨의 아버지는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비로서 죄는 인정하지만 (아들이)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미국으로 인도된다니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손씨의 수익원이 된 성 착취물 동영상 피해자들 중에는 사춘기도 채 오지 않은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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