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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진범논란' 화성 8차사건 재심 법원, 현장 발견 체모 2점 압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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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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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고 감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30년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범인이 잡혔던 사건이지만, 화성 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논란'이 시작됐다. 

재판부의 이번 영장 발부 결정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이춘재의 체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종전 재판에서도 체모 감정이 유력한 증거였고, 재심 청구인인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체모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 2점과 윤씨의 체모를 확보한 뒤, 2차 공판 때 재판부에 압수물과 압수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이 기록물의 첨부물에는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의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체모 감정 결과를 통해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현장 체모조차도 바꿔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감정 결과에 따라 현장 체모 조작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법정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춘재는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8차 사건의 재심이 청구됐으며, 본인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했다.

검찰은 이날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불법체포 및 감금), 국과수 감정서의 오류 등 재심 주요 쟁점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윤씨 측도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해 그간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차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재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춘재 8차 사건 윤모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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