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마스크5부제 시행 당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18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또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시한까지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같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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