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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첫구속 60대 "갈 곳 없어 전전...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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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5-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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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한 혐의로 첫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68)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2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오던 중, 40년 전 이민 간 노모를 보기 위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며 "그러나 출국 전 살았던 고시원에서 김씨를 거부한 탓에 갈 곳이 없어 (밖을) 돌아다니게 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김씨는 입국 직후 송파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돌아다녀도 피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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