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휴업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두산중공업은 유휴인력 400명에게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약 7개월간 휴업과 이 기간 평균 임금의 70% 지급을 통보한 바 있다. 전체 인원은 사무직 100여명, 기술직 250여명 등 총 35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휴업 통보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대상자 선정 당시 기술직의 경우 특정 연령(1960~62년생)을 전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 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휴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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