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이 사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5월 그룹 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을 위해 지주사와 주요 계열사의 사명을 변경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사명을 교체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을 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 온 자동차 부품 개발사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 측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하며 "양 회사 상호가 매우 유사해 일반인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사명 변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계열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그룹 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을 위해 지주사와 주요 계열사의 사명을 변경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사명을 교체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을 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 온 자동차 부품 개발사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사명 변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계열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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