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산시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2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와 친구 사이로, 해당 간호사의 집에서 지난 9일 오후부터 1박 2일간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에 따라 서산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또 A씨와 접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태안출장소 직원 13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고 현재 검체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보건소는 오늘 오전 A씨에 대해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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