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특허심판에서 구술심리와 대면 면담(기술설명회 포함)을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과 대리인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심판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을 확대한다. 현재도 특허청은 서울사무소 심판정과 대전 심판정을 영상으로 연결해 영상 구술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 영상 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서울 심판정에, 중부권 등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심판관들은 대전 심판정에 참석해 구술로 심리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영상 면담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여러 명의 민원인(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를 도입했다. 민원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영상 면담 또는 전화심리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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