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술에 취한 채로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형을 일부 줄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