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3만원)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치게 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15만8000원에서 4인 가구 23만9000원이 지급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TV광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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