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의 현 남자친구 살해 시도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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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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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죄는 무겁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점이 감안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검사만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쯤 대구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어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의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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