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검사만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어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의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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