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nA]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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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5-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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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가요?

오늘(20일)부터 용산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정부가 7년여간 방치됐던 서울시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개발 호재 이후 올라갈 집값을 노린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와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가 대상은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주택 또는 상가 수요자로 한정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 수준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참고로, ‘토지’ 거래허가구역인데 주택과 상가에 적용되는 이유는 어떤 땅 위에 지은 건물마다 정해진 ‘대지지분’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대지지분은 같은 건물이더라도 조금씩 다르기에 등기부를 떼서 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역 일대.[자료 = 국토부 ]


◆ 그럼 용산구 일대의 모든 건물과 땅의 거래를 통제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투기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용산 정비창 부지 전체와 이촌1구역, 삼각지역 일대 삼각멘션 등 주택가 위주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 중에서도 주거지역은 대지지분이 18㎡(5.4평)를 넘겨야 하고, 상업지역의 경우 20㎡(6평) 이상이어야 용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면적 기준이 정해진 이유는 법 때문인데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주거지역(180㎡ 초과)과 상업지역(200㎡ 초과) 등 용도별로 규제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량껏 이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3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이 작은 주택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에 만들어진 조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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