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무조건 형사처벌' 주장은 과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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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5-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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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민식이법 개정 요구’ 靑 국민청원 20일 답변

  • '민식이법' 운전자 경각심 높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

  • "스쿨존 사고 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다소 과한 우려"

청와대는 앞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답변을 20일 공개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민식이법’의 취지에 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복합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하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 “다소 과한 우려일 수도 있다”며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률 개정을 요청한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총 35만4857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행전안전부 제공]


김 본부장은 답변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며 민식이법 등장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다”며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런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고(故)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며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거론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대책을 통해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고,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개, 신호등 2146개가 먼저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900여 개소에 안전펜스를 올해 설치하고, 2022년까지는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도 확대하고,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도와 시설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과 같은 시설을 확대하고, 올해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며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올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또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 장비도 올해 1160여 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한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장과 연계해 추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체험과 체험학습 기회로 확대한다.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화면을 개선하고, 제한속도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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