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SPV의 매입대상은 회사채의 경우 AA~BB, CP·단기사채는 A1~A3 등급으로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도 포함된다.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로 한정한다. 반면,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 기간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면 10조원을 추가로 증액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SPV는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이 출자한 기구로, 운영도 산업은행이 맡게 된다"며 "다만, 한국은행도 8조원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운영위원회 주요 멤버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운용된다. 지원 업종은 항공업과 해운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기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다. 기금채권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순차 발행한다. 기금설립 직후,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채권은 선 발행한다.
이번 지원은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와 중소 선사는 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추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된 LCC 4개사의 장·단기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1484억원, 진에어·에어부산 300억원, 티웨이항공이 65억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기금 지원이 없으면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예외 조항에 해당 여부는 기재부와 금융위가 판단한다.
김 차관은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해 특정 업체 지원 가능 여부는 너무 이른 이야기"라며 "최종 지원은 기금 운용심의위 전문가가 구조조정을 맡은 채권단의 이야기를 듣고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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