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과태료 처분..."후원금 관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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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5-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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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 부적절한 후원금 관리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주시는 20일 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이틀에 걸쳐 해당 시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관리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시설이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나눔의 집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고, 시설 관리는 시설장 등 정원 10명이 맡고 있다.

점검 결과 보고서에도 “나눔의 집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회계가 시설회계 업무를 대행했다”며 “시설 내에 법인직원 사무실이 위치하는 등 법인과 시설도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원금에 대해서도 시설 특수성의 영향으로 상당 규모가 걷힌 데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은 “시설에서는 할머니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법인이 후원금 관리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모금 안내 시 법인계좌만 안내했을 뿐 법인후원금계좌와 시설후원금계좌가 별도로 분리·운영돼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법인 이사회는 “나눔의 집 운영 미숙에 대해 거듭 참회하며 광주시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설 운영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 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흉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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