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실효성 사실상 상실…남북 교류협력 장애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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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5-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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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7대 종단 대표 방북 승인 이후 유연화 조처 확대

통일부는 20일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평가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올해가 5·24 조치 10년이 되는 해”라며 “이 5·24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평가하며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5·24 조치는 북측의 천안함 폭침 사태 약 두 달 뒤인 지난 2010년 5월 24일,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남측의 대북제재 조치다. 조치 시행 이후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5·24 조치는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향해 불허, 한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11년 9월 시행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의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 승인을 시작으로 유연화 조처가 확대됐고, 실효성이 대부분 상실됐다.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나진-하산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측 예술단의 만경봉호 이용 방남 허용,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5·24 조치 예외’를 적용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피격 용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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