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든 원격의료] 반대하는 의사들…해결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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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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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필요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의사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의 움직임을 보이자 실시하고 있는 전화 상담‧처방 제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처방 전면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보내 코로나19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비대면-원격진료 일방적‧전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전화 상담‧처방을 우리가 지속해서는 안된다”며 “13만 의사 회원들은 이를 전면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사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원격의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의협은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고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더 쏠릴 수 있어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대면으로 진료가 이뤄지다보니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진하거나 제대로 질환을 찾지 못해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18·19·20대 국회 모두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기됐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로 이어진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때문에 정부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원격의료를 강하게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 정책에 원격의료를 포함할 것처럼 입장을 보였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돌연 원격의료 내용을 삭제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및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등을 확대하는데 그친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일부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원격의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복수 전문가는 의협이 우려하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는 최근 YTN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원격의료의 역기능이 너무나 크고 국민들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여서 이를 반대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순기능을 확인했다”며 “지금 조건에서는 순기능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의료의 기능을 담당하는 동네의원과 지역 사회의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허용하고, 대형병원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렇게 되면 동네의원이 오히려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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