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언급한 지방자치법, 국회서 법안처리 안돼…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 세종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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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5-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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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선 무산됐다. 국가균현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상징 도시인 세종시가 기대를 모으며 간절히 바랐던 법안이라 사실상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될 21대 국회에서 재검토 될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했지만,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에 간곡히 처리를 요청했었던 주요 법안이다.

도시 특성상 특수성이 있는 세종시는 허탈감이 더 크기만 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이 전망됐지만 무너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통령-광역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누구나 출마할 수가 있어 행정적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으로, 정책보좌관 도입이 절실했다. 하지만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이 역시 미뤄져 지방의회의 현실 정치가 사실상 무리가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도 없어 사실상 집행부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은 선출직을 제외하고 광역시·도지사, 기초시장, 군수 등 집행부의 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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