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했지만,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에 간곡히 처리를 요청했었던 주요 법안이다.
도시 특성상 특수성이 있는 세종시는 허탈감이 더 크기만 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이 전망됐지만 무너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통령-광역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은 선출직을 제외하고 광역시·도지사, 기초시장, 군수 등 집행부의 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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