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삼성화재 배타적사용권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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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5-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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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미만 진단 상해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간 분쟁이 일단락 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전날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화재는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잠정 중단키로 합의했다.

DB손보는 지난달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추가 보험료 없이 기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번졌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 3월 25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금융당국의 경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손보협회는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한 침해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스쿨존사고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간 분쟁이 일단락 됐다.[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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