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20-05-21 09: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용보험법 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 국회 통과

  • 개정안 통해 1·2차 고용 안전망 구축 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제외된 것과 관련, "아쉬운 면도 있지만, 올해 안에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특고,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다. 해당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