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기추진 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제정해 고시했다. 전기추진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의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수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2018년 10월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 잠정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적용, 대상도 대형 선박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의 안전요건도 강화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기추진 설비가 고장나더라도 항해·소방 설비 등 주요 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전기추진 선박 기준에는 배터리 추진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만 우선 포함됐지만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