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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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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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내달 중 별양로 과천고교삼거리 청계초등학교 앞 도로에 다차로 레이더 감지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다차로 레이더 감지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에 매설된 루프검지기를 거쳐 신호 위반과 과속 여부를 감지하는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와는 달리 레이더 검지기를 통해 차량의 궤적을 추적하고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는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가 한 개 차로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차로에 대해 동시에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단속 차로를 피해 법규 위반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청계초등학교 인근 공동주택단지가 재건축이 완료돼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차량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를 선정했다.

김종천 시장은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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