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그간 논의가 보류돼 왔다.
정책연구위원은 1급∼4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임명·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 외부의 전문가가 임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정당의 당직자들이 임명되는 경우도 많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규칙 개정안을 여야가 기습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제도에 맞게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와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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