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한 과거사법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겼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1일 문 대통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통과로 10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가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개인적인 인연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며 "2기 진실화해위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으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은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2년간 누적 인원 3만 7000명 이상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시키며 구타와 살인, 암매장을 자행했다. 이 사건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551명에 달한다.
형제복지원의 만행은 12년 만에 드러났다. 1987년 탈출을 시도한 원생 한 명이 직원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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