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전 목포시의원 김모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전 의원을 제명 처리한 목포시의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지역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의원이 1년여간 동료 여성의원에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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