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특허 전쟁…골프존, 특허 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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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05-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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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무효소송 '승소'

  • 특허침해 소송 '진행 中'

스크린골프의 특허 싸움이 과열될 양상을 보인다. 골프존이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침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진=골프존 제공]


골프존은 21일 공식 채널을 통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골프존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대한 기술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특허번호 제1031432호)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록유지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시작은 이랬다. 골프존이 2010년 12월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가상의 골프 코스 상에 볼이 놓인 지형 조건을 인식하고 골퍼가 볼을 놓은 타격 매트 조건을 파악하여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이는 실제 골프장에서 라운드하는 것과 같은 현실감을 제공한다.

골프존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에서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2016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은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골프존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두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16년 시작된 특허침해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의 보정을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은 해당 침해 제품에 해당하는 골프 시뮬레이터 및 그 생산 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골프존에 각 24억원과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골프존은 카카오VX에는 약 95억원, 에스지엠에게는 약 5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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