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길원옥 할머니께서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길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곳이라 임의제출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검찰도 수용해 놓고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검찰의 2차 압수수색 대상이 된 마포 '평화의 우리집'은 2012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명성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조성한 공간이다.
정의연은 "길원옥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는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변호인들이 검찰과 합의했다"며 "이는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오후부터 21일 이른 아침까지 12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당초 평화의 우리집은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일부 관련 자료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점심시간 즈음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변호인 측과 집행 절차·방법을 논의했고 오후 2시 30분쯤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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