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으로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그루밍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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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5-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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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친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고 해 그루밍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신뢰를 쌓은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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