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다”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앞서 그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의 부탁에 따라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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