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2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오는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에도 계좌이동이 가능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과 제2금융권은 상호 계좌변경이 가능하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과 은행, 제2금융권과 제2금융권 내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A금융회사의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며 “금융사는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를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