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허브 '홍콩' 붕괴하나"...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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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05-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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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안법 강행은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특별지위 회수해야"

  • 일국양제로 홍콩 최혜국 대우 재평가 움직임...中 "내정간섭 불쾌"

미국 정부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히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계기로 자국 법률을 동원해 중국에 강력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美 최고위 당국자 총출동 "보안법 강행은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특별지위 회수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 존중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경제와 홍콩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며, 매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의 탈출 현상을 초래해 홍콩이 더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폭스뉴스에서 "홍콩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인정받아 다양한 관세 동맹 아래에서 특권들을 누려왔다"며 "이러한 권리들을 지속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적 혜택 박탈 가능성을 거론했다.

블룸버그는 이들의 발언을 놓고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강행이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투자자들이 철수하는 '외국자본 엑소더스'를 촉발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제 시선은 미국이 '홍콩이 더이상 중국과 분리돼 대우받아선 안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홍콩에 대한 통상 특권에 종지부를 찍을지 여부와 핵심 당국자들에 대해 제재를 할지 여부로 모아진다"면서 다만, 홍콩에 대한 무역·통상 특권 박탈이 미국 기업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점을 감안하면 '극단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미국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美 최혜국 대우' 홍콩, 이유는 일국양제 인정..."자유주의 맞아?" 美 의심 커져가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 원칙의 준수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및 비자 발급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특히 홍콩은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최혜국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아왔다.

이는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른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아왔다. 일국양제 원칙 아래 홍콩은 2047년까지 50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받는다. 일국양제는 중국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공존시키는 것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통치원칙이며 대만 통일의 기본 전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정부 투쟁의 여파로 작년 11월 27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무시한 채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 관련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일단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국면을 향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미국이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쾌감을 보였다. 22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예고대로 홍콩 보안법 도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작년 홍콩 입법회 점거 시위 당시 검거된 21세 신카호가 지난 15일 폭동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과 친구 등이 그를 감옥으로 이송하는 차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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