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체류외국인 재입국 시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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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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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A-4)는 기존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입국 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 달 중 운영할 계획이다.

재입국 심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진단서는 출국일로부터 이틀(48시간) 전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와 검사자·검사일시가 포함돼야 한다.

다만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 할 수 있다.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가 있는 투자자와 기업인도 진단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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