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당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 달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20~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21일 기준 목표가구 대비 지급률이 88%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이 있어 신청 기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 동안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우편안내, 유선연락, 통리반장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되지만 아동양육한시지원 40만 원을 받아 제외됐던 4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번 연장 기한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추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지급대상자들의 미신청 사유를 분석해보니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많아서 신청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어려운 도민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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