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의 사법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법기관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 입장에서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절차사항 등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며 다소 긍정적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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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세종시 설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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