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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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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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담보할 수 없는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도 및 시·군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오는 8월 14일까지 휴가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근절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도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150곳이다.

도는 5월 25일~ 6월 19일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후 6월 22일~8월 14일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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