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식약처서 심전도 측정 기능 승인…갤럭시워치 봉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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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05-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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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의 봉인이 풀린다. 삼성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전도(ECG)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허가받았다. 그동안 갤럭시워치는 ECG 측정 센서를 탑재하고도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활용도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식약처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ECG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ECG는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일어나는 미세한 전류를 기록한 그래프를 뜻한다. 피부 표면에서도 측정할 수 있어 심장의 불규칙한 움직임, 즉 심방세동 증상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삼성 헬스 모니터의 ECG 측정 기능은 갤럭시워치 액티브2의 센서 기술을 활용해 심장의 전기 활동을 분석한다. 동리듬(Sinus Rhythm)과 심방 세동(Atrial Fibrillation)을 측정하고 분석해 표시한다.

심방이 무질서하게 매우 빠르고 미세하게 떨리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심방 세동은 흔한 부정맥 질환 중 하나지만, 많은 환자들이 무증상으로 본인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혈전, 심부전, 뇌졸중 등을 포함한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사용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팔과 손을 평평한 표면에 올려놓은 뒤, 반대쪽 손의 손가락 끝을 30초가량 제품 상단 버튼에 가볍게 올려 놓으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내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ECG 측정 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센서가 내장된 갤럭시워치 액티브2는 물론 향후 측정 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 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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