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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