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이탈’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26일 첫 선고… 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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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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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선고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의정부지법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밝혔다.

코로나 전파 우려가 있어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김씨는 격리지에서 나와 밖을 돌아다닌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같은 달 16일 오전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집을 나온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지만 김씨는 당일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김씨를 찾는 데 두 개 경찰서와 의정부시에서 20여명이 동원됐고 김씨를 발견한 뒤에도 감염 여부를 몰라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코로나19는 음성 판정이었다.

김씨는 구속돼 지난달 27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로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 재판에는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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