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스크를 팔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0일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뒤 같은 달 31일부터 나흘 동안 마스크 구매 의사를 밝힌 282명으로부터 8천78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5묶음 9천원' 같은 광고 문구와 함께 자신들의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여러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를 현혹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늦추기 위해 물품을 배송한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했다"며 "이른바 부동산 떴다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금요일에 시작해 그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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