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민생을 부탁해] ②질병관리청·공공의대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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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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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청(廳)' 승격…예산·인력 수급 독립

  •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

개원을 앞둔 제21대 국회에 맡겨진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다. 그중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21대 국회에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법이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정부의 질병 관리 체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선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1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과 일자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가 시급하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조직과 인력 등이 복지부 직제에 포함돼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보건복지부 외청으로서 인력 수급 계획과 예산, 인력 채용 등에서 독립성을 갖추게 돼 질병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945년 해방 이후 독립 기관으로 운영 중이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가 1963년 12월16일 국립보건원으로 통합되면서 문을 열었다. 이후 명칭 변경을 거쳐 지난 2004년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문제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거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쟁점이 해소되면 정부조직법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절차를 밟고 하면 6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졸업 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의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에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어서다.

법안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게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그간 공공의대 신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큰 쟁점 중 하나였다. 정부와 여당은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설립으로 활용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담당 의사를 배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소규모 의대의 운영부실, 공공의료 의무복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풀어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이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허구적 상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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