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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25/20200525094032718341.jpg)
[사진=안산시 제공]
윤 시장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을 차단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의 방역,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과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당초 지난 10~24일 자정에서 내달 7일 자정까지로 2주 더 연장했다.
특히,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이어,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도 벌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 시 공무원과 경찰 등 70명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코인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2일과 24일 양일간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39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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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25/20200525094111657545.jpg)
[사진=안산시 제공]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시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시책도 발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쉽게 풀어 리플릿으로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공동체의 안전과 내 가족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 속 시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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