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3000억원 규모 배상 판결 소식에 급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지훈 기자
입력 2020-05-25 1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5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 9시 47분 현재 전날보다 3050원(9.89%) 상승한 3만3900원에 거래 중이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대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를 제기한 결과 추가 승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재원은 지우링에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2946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정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에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지우링에 4억8000만위안(약 825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메이드는 지우링이 지난 2017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했지만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