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무위반사항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차계약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4월까지는 신청·접수가 온라인(임대등록시스템)에서만 진행됐으며 다음달 말까지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제외)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 건 중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계약사항이다.
구비서류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 또는 전월세확정일자부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해 제출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며 임대료 증액 제한(년 5%이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