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정 안나가고 재판 받는다···불출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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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5-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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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 없다고 판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형사 재판을 받는다.

25일 광주지법은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은 출석 의무가 없다.

또한,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한다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불출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단, 전씨는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했지만,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가 2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서 전씨는 지난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회동, 12·12 기념 오찬 등의 활동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장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초 새 재판장이 배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했고,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제한하고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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