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조 전 장관의 모욕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조 전 장관의 모욕 혐의 피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트루스포럼'은 조 전 장관이 자신들을 '극우 집단'으로 지칭하는 등 모욕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단체 관계자는 "극우라는 표현이 불분명하게 악용되고 있고, 단체 성향과도 맞지 않아 고소를 결정했다"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 등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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