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에 접속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정부24 웹사이트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웜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조기 실시한다.
국세 환급금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도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환급 안내문은 6월 초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만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 메시지는 국세청 안내문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